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취득절차 및 응시자격
관련 법령 및 결격사유
자격증명 시험과목 및 합격기준
철도전문교육 관련 법령
철도안전법
제21조의3(관제자격증명) 내지 제21의7(관제교육훈련)
철도안전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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철도종사자 등의 적성검사에 관한 지침
철도교통관제자격증명 시험 시행지침
철도교통관제자격증명 갱신에 관한 시행지침
철도종사자 등에 관한 교육훈련시행지침
자격증명 결격사유
19세 미만인 사람
관제업무의 위험과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정신질환자 또는 뇌전증환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
관제업무의 위험과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약물 (「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조 제1호에 따른 마약류 및「유해화학물질 관리법」 제43조 제1항에 따른 환각물질을 말한다. 이하 같다)
또는 알코올 중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
두 귀의 청력을 완전히 상실한 사람, 두 눈의 시력을 완전히 상실한 사람,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체장애인
관제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하였거나 관제업무의 효력정지기간 중인 사람
철도안전법 제21조의4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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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번호 : 055-370-0371